하반기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및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속 제공
디지털이용자기반과 (02-2110-1521)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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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배경 | 그간 규제특례를 통해 임시허가 형태로 제공해오던 모바일 전자고지 및 금융마이데이터 등 혁신서비스의 상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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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존에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의 형태로 ‘모바일 전자고지’ 및 ‘금융마이데이터’ 등 혁신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 근거법령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 서비스의 조기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 - 법 개정으로 임시허가(2년) 후 유효기간 종료 시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불확실성 및 불편이 해소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 기존 임시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업자는 법 시행일(2024. 7. 24.)로 부터 1년 이내(~2025. 7. 24. 이내)에 심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