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 근거 마련
목재산업과 (042-481-8879)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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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림청 |
추진배경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제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원재료의 정합성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촉구하는 언론·업계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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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24. 1. 23. 공포)
- (개정내용)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정의, 범위 명시, 수집허가·증명절차,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센터 지정, 사법경찰권 부여, 벌칙조항, 과태료 부과 등 신설 |
시행일 | 2024년 7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