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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법적 근거 마련

목재산업과 (042-481-8879)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림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24. 1. 23. 공포)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 그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원재료의 정합성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촉구하는 언론·업계의 요구에 따라 「목재이용법」 개정을 통해 2024년 7월 24일부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아니하여 이용이 원활하지 아니한 산물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증명 절차를 법제화하고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여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참고] 산림청 누리집>보도자료>「목재이용법」 개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제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원재료의 정합성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촉구하는 언론·업계의 요구
주요내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24. 1. 23. 공포)
- (개정내용)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정의, 범위 명시, 수집허가·증명절차,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센터 지정, 사법경찰권 부여, 벌칙조항, 과태료 부과 등 신설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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