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책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교육·훈련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연구개발
보훈
국토개발
문화재
항만개발
부처별 정책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국세청
국가유산청
통계청
통일부
법제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양자과학기술산업반
시기별 정책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반기
기타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국세청
국가유산청
통계청
통일부
법제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양자과학기술산업반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반기
기타
검색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2024년
하반기부터
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8)
분야
환경·기상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5,19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되어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50% 감면됩니다.
*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
❖ 또한, 영세 자영업자는 감면 대상 화물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금번 감면 조치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환경부 누리집>법령·정책>환경법령>「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주요내용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기준 부과금액을 1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
시행일
2024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