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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8)

분야 환경·기상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 ❖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5,19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되어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50% 감면됩니다.

      *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

      ❖ 또한, 영세 자영업자는 감면 대상 화물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금번 감면 조치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환경부 누리집>법령·정책>환경법령>「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주요내용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기준 부과금액을 1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
시행일 202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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