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역상권과 (044-204-7280)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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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배경 |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 중이나, 법적근거 부재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제도 활성화에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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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요건 및 기준) 백년소상공인 요건, 지정 및 지정 취소, 유효기간 등
• (지원사업) 제품·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판로개척, 교육, 실태조사 등 • 구체적 실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 |
시행일 | 2024년 7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