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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지역 확대

기후변화평가과 (063-238-2518)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촌진흥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동안 전국 75개 시·군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되었던 ‘농장 단위 작물맞춤형 기상재해 예측정보 알림서비스’를 2024년 말까지 전국 110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 ❖ 전국 110개 시·군에 농장을 보유한 농업인이 농장별 기상 및 작물의 기상재해 발생위험 예측정보와 함께 피해를 줄이는 대응정보를 최대 9일전에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받고 싶은 농업인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누리집(agmet.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거주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또는 농촌진흥청 기후변화평가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동통신(모바일) 누리집(agmet.kr/signup)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팩스번호: 063-238-3823, 전자우편: kjw130@korea.kr

      [참고] 농촌진흥청 누리집>보도자료>농장 단위 기상재해 예측정보 확대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상재해 피해저감을 위해 농업기상재해 예측정보 알림서비스 지역 확대
주요내용 예측·예방 기반의 ‘농장 단위 작물맞춤형 기상재해 예측정보 알림서비스’를 2024년 12월 1일부터 전국 110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추진
시행일 2024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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