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태양광발전소의 전기설비 해체공사를 전기공사에 포함
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5)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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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태양광 패널 해체 시 패널의 특징을 숙지하지 못한 비전문가의 작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태양광 패널 해체공사를 담당하는 기술자의 전문자격 필요성 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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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 해체공사를 전기공사에 포함 |
시행일 | 2024년 8월 7일(「전기공사업법」 개정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