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주민 참여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추진
농촌공간계획과 (044-201-1556)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대상 | 지역주민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농촌의 난개발·소멸위기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제정하고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지역 주도 종합계획 기반으로 정책 틀 전환 |
---|---|
주요내용 | • 농촌을 주거, 산업, 재생에너지, 경관 등 기능별로 구획하여 규제 완화, 사업 집중 지원으로 주거지역 생활SOC 확충, 산업 기반 활성화 등 추진
• 각 지자체·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지자체 간 농촌 협약을 체결하여 계획 실행 위한 국비사업 통합 지원(5년간 최대 300억원) |
시행일 | 2024년 3월 29일(139개 시·군에서 20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