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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자본금 확보 기준 한시적 완화

항로표지과 ( 044-200-5875)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일반기업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선박 안전을 위해 민간이 설치한 등대, 등부표 등 항로표지의 관리를 대행하는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 ❖ 기업 부담을 해소하고,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2년간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을 기존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검색(항로표지법 시행령)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자본금 확보 기준 완화로 기업부담 경감
주요내용 (자본금 확보 기준 완화) 항로표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 확보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완화
시행일 202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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