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자본금 확보 기준 한시적 완화
항로표지과 ( 044-200-5875)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
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자본금 확보 기준 완화로 기업부담 경감 |
---|---|
주요내용 | (자본금 확보 기준 완화) 항로표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 확보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완화 |
시행일 | 2024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