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

하반기부터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부가가치세과 ( 044-204-3217)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국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800만원입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