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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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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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환경규제 강화, 기술발전 등을 감안하여 ’01년 이후 유지되어 온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현실화 |
주요내용 |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현행 0.5%에서 0.2%로 축소 |
시행일 | 2020년 4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