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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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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휘발유에 대한 자연감소 공제율이 환경규제 강화,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여 축소됩니다.
    • ▣ (현행) 매월 제조장 반출수량의 0.5% → (개정) 매월 제조장 반출수량의 0.2%

      ▣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추진배경 환경규제 강화, 기술발전 등을 감안하여 ’01년 이후 유지되어 온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현실화
주요내용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현행 0.5%에서 0.2%로 축소
시행일 2020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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