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기준 개선 |
 |
| 2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반별 인원 축소 등 교육환경 개선 |
 |
| 3 |
전체 사회복무요원 대상 복무적응교육 확대 실시 |
 |
| 4 |
사회복무요원 경제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
 |
| 5 |
예비군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동원훈련(Ⅰ형) 연기기한 확대 |
 |
| 6 |
예비군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동원훈련(Ⅰ형) 연기 항목 신설 |
 |
| 7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
 |
| 8 |
대학진학 예정자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 시행 |
 |
| 9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
 |
| 10 |
병역·입영판정검사 안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