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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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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한시 적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제도*가 1년간 한시 적용됩니다.
    • *기준내용연수의 50%(대기업)·75%(중견·중소기업)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 현행
      - 대상자산 : 2018.7.1.∼2020.6.30. 취득한 다음의 자산
      ① 중소ㆍ중견기업 → 설비투자 자산* 전체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 직접사용 되는 경우 한정)
      ② 대기업 → 혁신성장 투자자산*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19.7.3~’20.6.30. 취득분)

      ▣ 개정 : 적용기한 한시 적용(’21.1.1.~’21.12.31. 취득분)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주요내용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한시 적용(’21년 취득분)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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