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소액수의계약 한도상향
계약정책과 (044-215-521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제도 유연성 강화 및 경제적 여건 변화 감안 |
---|---|
주요내용 |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시적 특례* 수준으로 상시화
* 현재 “코로나 대응을 위한 특례고시(‘20.5)”를 통해 특례 적용 중 - (종합공사) 2억→4억 (전문공사) 1억→2억 (기타공사) 0.8억→1.6억 - (소기업ㆍ소상공인 물품ㆍ용역) 0.5억→1억 - (특수지식 등 필요 물품ㆍ용역) 0.5억→1억 - (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 기업) 0.5억→1억 |
시행일 | 2021년 7월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