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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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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이 완화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업종·자산· 고용요건 완화는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개정 내용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추진배경 가업상속기업의 경영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지원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단축 등 사후관리 기준 완화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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