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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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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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투자금액 1억 원, 14% 세율 분리과세 •(적용기한) ’22.12.31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