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3)
분야 |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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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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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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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인상하고,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는 등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를 일부 확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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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증구간*인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단독) 총급여액 등 400만원 (홑벌이) 700만원 (맞벌이) 8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홑벌이가구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70세 이상,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것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 8.21 ~ 9.10 → 9.1 ~ 9.15 - (하반기 근로장려금) 2.21 ~ 3.10 → 3.1 ~ 3.15
▣ 또한 신청자 편의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
추진배경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및 제도 정비 |
주요내용 |
①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인상
②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홑벌이가구 인정
③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
④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자녀장려금 신청 의제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