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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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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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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면제 가능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및 범칙금 부담능력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됩니다.
    • ▣ 다만, 면제 기준은 범칙금 30만원(추징금·몰수품 가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정하며, 통고처분의 면제 여부는 관세 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통고처분 면제 가능
추진배경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범칙금의 부담을 감면
주요내용 용 •통고처분의 면제 가능 근거 마련
- 신분, 전과, 법 위반 동기, 결과 등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 면제 가능
- 면제 기준 : 범칙금 30만원(추징금·몰수품 가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
-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결정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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