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통고처분 면제 가능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통고처분 면제 가능 |
---|---|
추진배경 |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범칙금의 부담을 감면 |
주요내용 | 용 •통고처분의 면제 가능 근거 마련
- 신분, 전과, 법 위반 동기, 결과 등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 면제 가능 - 면제 기준 : 범칙금 30만원(추징금·몰수품 가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 -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결정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