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증권거래세율 인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
---|---|
주요내용 | 증권거래세 세율 단계적 인하
- 현행 : (코스피) 0.1%*, (코스닥) 0.25%, (코넥스) 0.1%, (비상장·장외거래) 0.45%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 개정 : (코스피) 0.08%*, (코스닥) 0.23%, (코넥스) 0.1%, (비상장·장외거래) 0.43% * 농어촌특별세는 0.15% 현행 유지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