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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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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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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 인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합니다.
    • ▣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 위해 증권거래 세율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증권거래세 세율 단계적 인하
- 현행 : (코스피) 0.1%*, (코스닥) 0.25%, (코넥스) 0.1%, (비상장·장외거래) 0.45%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 개정 : (코스피) 0.08%*, (코스닥) 0.23%, (코넥스) 0.1%, (비상장·장외거래) 0.43%
* 농어촌특별세는 0.15% 현행 유지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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