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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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담배에 대한 과세사각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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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담배의 범위 확대
- 기존 : 연초의 잎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 - 개정 : 연초의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도 과세대상에 포함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