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7)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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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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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공장이전 지원 |
주요내용 | 2년이상 운영한 공장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분납특례 확대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