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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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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억제를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를 인상(2% → 5%) 하였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안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추진배경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억제
주요내용 기부금영증 발급불성실 가산세율 2%에서 5%로 인상
시행일 2020.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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