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신고납부 및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044-215-447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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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세액 과다시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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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함으로서, 법적 혼선을 줄이고 수입자 권리구제 |
주요내용 | •원산지증빙서류 오류로 인하여 수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 (변경전)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변경후)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 여부 선택가능, 미이행시에도 과태료 없음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