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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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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투자 유도를 강화하되, 기업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고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 재설계
      ① 투자포함형 기업소득 비중 조정(65%→70%)
      ② 상시근로자 임금증가 대상 확대(총급여 7,000만원→8,000만원)
      ③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1년→2년)

      ▣ 적용기한 연장 : ’20.12.31 → ’22.12.31.

      ▣ 적용시기
      - (기업소득ㆍ임금증가)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초과환류액 이월) ’21.1.1.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부터 적용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투자증가 유인 강화 및 임금증가 대상 조정 등을 통한 제도 합리화
주요내용 기업소득 비중 조정, 임금증가 대상 및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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