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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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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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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택 취득가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
주요내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분양권 가액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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