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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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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이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추진배경 서민 주택마련 지원
주요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현행 : 2019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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