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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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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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서민 주택마련 지원 |
주요내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현행 : 2019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 2022년 12월 31일까지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