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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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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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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원격수업 운영기반 조성

교육과정정책과 (044-203-7014)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초중등학교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 ▣ 「초‧중등교육법」 제24조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에 원격수업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2021년에는 원격수업 전면전환, 원격‧등교수업 병행 등 다양한 학습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운영기준을 안내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3월 1일 이후 모든 초중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원격수업 운영 근거 마련 및 질 제고
주요내용 •지원내용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원격수업 운영기준
•지원대상 : 전국 모든 초‧중등학교
시행일 2021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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