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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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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용도폐지된 재산 처분수입금 대학회계로 귀속 가능

국립대학정책과 (044-203-6867)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교육기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립대학의 자체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 할 수 있고, 처분수입금은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대학회계의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1년 9월 24일 이후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뉴스·홍보>보도자료>교육부 소관 10개 법안 본회의 통과(’21.2.26.)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립대 유휴부지 등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
주요내용 국립대학의 자체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수입금은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하여 대학회계 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세입으로 귀속 가능
시행일 2021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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