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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시행

법무부 이민조사과 (02-2110-407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외국인 관광객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1월 21일부터 출입국사범에 대한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 ▣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조치 대상 외국인에 대하여 범법사실, 도주 우려,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명령시 부가된 조건(불법취업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할 수 있으며,

      ▣ 대상자가 조건을 준수하고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는 경우는 보증금 전부를 반환하며, 조건 위반 등으로 보증금의 일부가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 정부가 항공기 운항을 축소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의 자국 송환이 지연됨에 따라 초래된 보호시설 과밀화 해소 및 외국인 인권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을 보호하지 않고 자진 출국시키는 제도인 출국명령을 활성화하되, 도주 가능성 차단을 위한 보증금 예치 등 도주 방지 수단 마련 필요
주요내용 출국명령 시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 부과, 출국 시 반환
시행일 2021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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