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16)
분야 |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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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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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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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체납금액에 관계없이 5년이었지만, 올해부터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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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생애주기별 정부지원 안내서비스, 올해 임신·아동돌봄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