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9) ,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068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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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중 단속장비 설치가 필요한 곳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단속장비 1,500대를 우선 설치합니다.
- 단,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장비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참고 사이트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생애주기별 정부지원 안내서비스, 올해 임신·아동돌봄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