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상반기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13)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되, 화재예방이나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은 45%로 인상되고 그 용도에 인건비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