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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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축산법 하위법령 개정 보도자료(예정)
개정내용 |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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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유기축산물’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사용 감축 추진 |
주요내용 | •축산법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및 운영 근거 마련
(11개조 신설, 6개조 개정) •친환경농어업법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용어 삭제(부칙 개정) •(이관방향)항생제 관련 인증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농약기준 등 항생제 사용 저감 취지와 관련이 적은 인증기준은 삭제 또는 보완 |
시행일 | 2020년 8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