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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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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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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61)  (044-201-226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화환을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에 대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 화환을 제작·판매할 경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 열할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정내용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추진배경 화환 유통질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주요내용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 시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함
시행일 2020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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