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61) (044-201-226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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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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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화환 유통질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보호 |
주요내용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 시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함 |
시행일 | 2020년 8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