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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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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8)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됩니다.
    • ▣ 현행 : 65세(근거 : 삶의 질 법 제19조의5 제1항)

      ▣ 개정 : 70세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잠정)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령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 상향
추진배경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 고려시 일반적인 취업가능연한에 비해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령 상향 필요
•대법원은 평균연령·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여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19.2.21선고)
주요내용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을
70세로 변경
시행일 2020년 7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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