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46)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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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축산물이력법(법률 제16114호)
개정내용 | 닭·오리·계란 이력제 확대 등 축산물이력제 안전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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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요구 증대 및 국민의 알 권리 제고 |
주요내용 | ①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국내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 (현행) 국내산 소·돼지, 수입산 소·돼지 - (개정) 국내산 소·돼지·닭·오리·계란, 수입산 소·돼지 ② 가축거래상인에게 가축(소, 돼지, 닭, 오리) 거래시 이동신고 의무 부여 ③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 공개(표시·게시) - (현행) 수입산 소·돼지 - (개정) 수입산 소·돼지, 국내산 소·돼지·닭·오리·계란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