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46)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1월 1일부터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 ▣ 닭·오리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농장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의 소·돼지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력번호 신청,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 또한, 닭·오리고기 및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도축· 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가축거래상인도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신고를 하여야 하며,

      ▣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기존의 수입산 축산물과 마찬 가지로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공개(표시·게시)하여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축산물이력법(법률 제16114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닭·오리·계란 이력제 확대 등 축산물이력제 안전성 강화
추진배경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요구 증대 및 국민의 알 권리 제고
주요내용 ①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국내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 (현행) 국내산 소·돼지, 수입산 소·돼지
- (개정) 국내산 소·돼지·닭·오리·계란, 수입산 소·돼지
② 가축거래상인에게 가축(소, 돼지, 닭, 오리) 거래시 이동신고 의무 부여
③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 공개(표시·게시)
- (현행) 수입산 소·돼지
- (개정) 수입산 소·돼지, 국내산 소·돼지·닭·오리·계란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