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044-201-1590)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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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령
개정내용 |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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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성범죄자의 강력범죄에 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사업에 대한 사업장 폐쇠 및 영업정지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폐쇠 및 영업정지
•폐쇄명령을 받은자에 대해 농어촌민박사업 2년간 금지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농어촌민박사업 1년간 금지 |
시행일 | 2020년 7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