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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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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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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모든 대학(일부 제외)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8)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1학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을 기존 농대에서 모든 대학(일부 제외)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구조 마련을 위해 농대생 3~4학년 재학생을 대상 으로 ’19.2학기부터 도입되었으며

      ▣ 2020년부터는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을 비농대생(3~4학년 재학생)까지 확대합니다.

      ▣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학업장려금 200만원,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지원학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농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등 의무 부여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지원 대상을 비농대까지 확대
추진배경 농업 전공 외 다양한 분야 출신의 청년의 농업농촌 진츨 확대를 위해
농식품 취창업 의무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주요내용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농대 재학생(3~4학년)에서
비농대 재학생(3~4학년)까지 확대
시행일 2020년 1학기 (장학금 신청은 ’19. 12월 중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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