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되어 운영됩니다.
    • ▣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 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며,

      ▣ 이러한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되어 운영됩니다.

      ▣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하며,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공익직불제는 관련 법률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농가 소득안정 및 공익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배경 기존 직불제의 쌀 수급불균형 심화 및 중소농의 소득안전망 미흡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직불제 개편 추진
주요내용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 소규모농가 대상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운영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
-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 가능
시행일 2020년 5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