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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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장애인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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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년 단독 122만원, 부부 195만2천원) 이하 •(급여)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 + 부가급여 월 2~38만원* * 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