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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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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장애인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9.4.),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 전체 수급자 (소득하위 70%, ’21.1.)

      ▣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지원
주요내용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년 단독 122만원, 부부 195만2천원) 이하

•(급여)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 + 부가급여 월 2~38만원*
* 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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