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2)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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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복지 사각지대 완화 및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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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노인·한부모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준중위소득 통계원 변경과 산출방식 개편 적용 보장성 강화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