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419) (044-202-3381)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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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아동보호를 위한 공적 개입 취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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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상담·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까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보호
• 아동학대 신고 접수(112·지자체) 이후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학대 여부 조사, 필요시 응급조치(분리보호 등), 학대 여부 판단 및 피해 아동 보호 계획 수립 |
시행일 | 2020년 10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