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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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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419)  (044-202-338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본격 실행하였습니다.
    •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상담·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까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112·지자체) 이후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학대 여부 조사, 필요시 응급조치(분리보호 등), 학대 여부 판단 및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합니다.

      ▣본 개정 내용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아동보호를 위한 공적 개입 취약
주요내용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상담·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까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보호
• 아동학대 신고 접수(112·지자체) 이후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학대 여부 조사, 필요시 응급조치(분리보호 등), 학대 여부 판단 및 피해 아동 보호 계획 수립
시행일 2020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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