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7)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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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개정내용 |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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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어르신이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 |
주요내용 | ① 노인일자리 확대(64만개 → 74만개)
② 공익활동 참여 기간 연장 (9 → 최대 12개월) ③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기준 완화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만 65세 이상 |
시행일 |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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