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4)
분야 |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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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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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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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생계급여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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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또한 기존에 아들·미혼의딸(30%)과 결혼한딸(15%)에게 다르게 적용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부양능력 미약’ 구간)인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을 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으로 간주, 수급자격 및 급여 수준에 영향
▣ 신규로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30%는 공제)하여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합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없는 경우, 일해서 버는 소득만큼 생계급여 감소
▣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보유한 재산으로 인해 수급 탈락 또는 급여가 감소하던 수급권자의 보장을 강화 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주거용재산 한도액 인상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복지 사각지대 완화 및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 |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5~64세 수급자 대상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기본재산공제, 주거용재산한도 인상 등 재산기준 완화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