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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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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044-202-3593)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어린이집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규모어린이집에 보존식 기자재를 지원합니다.
    • ▣ 지난 6월 안산 소재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으로 어린이집 등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두어 식중독 등 사고 발생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집단급식소가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8조

      ▣ 이에, 소규모 어린이집(21인 이상 50인 미만)에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하여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및 보존 용기 등을 지원,
      - 집단급식소가 아닌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서의 식중독 사고까지도 원인을 추적 관리하여 식중독 확산 예방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0인 미만 어린이집 의무, 20인 미만 어린이집은 권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 추진중)

      ▣ 21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어린이집 대상 기자재 지원은 2021년부터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그간 보존식 보관 의무가 없던 소규모어린이집에 보존식 보관 의무를 두어 식중독 확산 예방 도모
주요내용 집단급식소 아닌 어린이집 대상 보존식 보관 의무 신설 예정에 따라 50인 미만 어린이집 대상 보존식 기자재(냉동고, 보존식 용기) 지원(20인 미만 어린이집 권고)
시행일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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