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044-202-3593)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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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어린이집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그간 보존식 보관 의무가 없던 소규모어린이집에 보존식 보관 의무를 두어 식중독 확산 예방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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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집단급식소 아닌 어린이집 대상 보존식 보관 의무 신설 예정에 따라 50인 미만 어린이집 대상 보존식 기자재(냉동고, 보존식 용기) 지원(20인 미만 어린이집 권고) |
시행일 | 20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