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2)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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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목적) 자연환경을 생태적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토지이용 등에 활용
(수행) 환경부장관이 국립생태원 위탁(시행령 제52조의2) (기초자료) 전국자연환경조사, DMZ·백두대간 조사 결과 등 (구분) 보전가치에 따라 1·2·3등급 권역,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 * 자연공원,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활용)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협의 등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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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주요내용)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서식, 반려사유, 처리가한) 등 명확화 |
시행일 | (시행일) 규정 개정 즉시(2020년 11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