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 도입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44-201-7010)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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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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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퇴비 부숙을 통한 퇴비 품질 향상 및 환경 영향 저감 등 |
주요내용 | •(검사대상) 가축분뇨법 상 허가·신고 대상자(신고규모 미만 제외) 및
재활용시설 등 가축분뇨 처리업체 •(검사기준) 1,500㎡미만 배출시설 : 부숙중기1,500㎡이상 배출시설, 분뇨처리업체 :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검사주기) 허가규모 배출시설 및 분뇨처리업체는 연 2회신고규모 배출 시설은 연 1회 * (검사기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및 민간시험기관 등 |
시행일 | 2020년 3월 25일
※ 세부사항은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