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3)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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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참고 사이트 :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
개정내용 |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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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 핵심 배출원 중 하나인 대형
사업장의 정보 공개와 감시필요성이 커짐 |
주요내용 | •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 전산망에 실시간 공개 |
시행일 | 2020년 4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