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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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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질병 관리체계 강화

환경부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 (044-201-7259)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할 국가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20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개원 예정입니다.
    • ▣ 야생동물과 사람, 가축이 공통으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람-가축-야생동물 간 질병 감염의 통합적 접근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진드기 매개질환),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메르스, 중동지역 낙타 등 매개) 등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야생동물 질병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조류독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야생동물 유래 질병의 국가적 대응, 국가방역체계 확립 및 기관 간 공조체계 확보, 야생동물 질병 발생에 따른 행정권 집행 등을 수행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개원
추진배경 국가 차원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전담기관 설치
주요내용 • 조류독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사·
진단, 조사·연구, 질병대응 기술개발
• 야생동물-사람-가축 간 상호작용하는 주요 질병에 대한 국가방역체계
확립 및 관련기관 간 공조체계 확보
• 야생동물 질병 발생 등에 따른 행정권 집행
시행일 2020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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