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 강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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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개정내용 |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 강화 (어린이활동공간 범주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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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관리사각 어린이활동공간 관리강화를 통한 어린이 건강 보호 |
주요내용 | 키즈카페를 법정시설인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
시행일 | 2019년 12월말
*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은 관할 시·군·구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