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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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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 강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영·유아, 어린이가 자주 찾는 키즈카페의 환경안전관리 수준이 ’20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 ▣ 종전에 키즈카페는 비법정시설로 관리되고 있어 중금속인 ‘납’,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을 민감계층인 아이들에게 노출시켰어도 법적 제재(制裁)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2018년 키즈카페 환경조사 결과 : 전국 키즈카페 약 1,894곳 대상 유해물질 검출농도 조사에 따르면, 80%가 넘는 1,573곳이 ‘환경보건법’ 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 이중 1,430곳은 중금속 검출 기준 초과

      ▣ 앞으로는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와 같은 유기기구가 설치된 키즈카페와 슬라임, 블록 등 완구를 놀이로 제공하는 키즈카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법정시설로 관리됩니다.
      *중금속 ‘납’ 농도는 600ppm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 이하, 녹 및 크랙 금지

      ▣ 키즈카페 중 영세한 곳은 유예기간(3년) 동안 환경안전진단*을 지원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금속 및 실내공기실 진단, 토양 기생충란 검출여부 검사 등

      ▣ 이제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던 위협요인들이 키즈카페에서 제거돼 어린이가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 강화 (어린이활동공간 범주 확대)
추진배경 관리사각 어린이활동공간 관리강화를 통한 어린이 건강 보호
주요내용 키즈카페를 법정시설인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시행일 2019년 12월말
*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은 관할 시·군·구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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