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종이·전자부품 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7)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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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통합환경허가시스템 홈페이지(http://ieps.nier.go.kr
개정내용 | 통합관리 대상 업종별 단계적 적용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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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관리 대상 업종별 단계적
적용 |
주요내용 | ① 10개 개별허가 → 1개 통합허가
② 획일적 기준 적용 → 업종별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 적용 |
시행일 | 19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 |